뉴욕타임즈에 게재된 William Krasnansky와 Maria Garrido 부부의 사례는 블로고스피어에서 블로거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남편 krasnansky와 아내 Garrido는 이혼한 부부입니다. 블로그가 이미 이혼한 부부에게 싸움의 불을 짚혔습니다. Krasnansky는 이혼 후에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 뿐만이 아니라 이혼한 아내와 이미 산산조각난 결혼에 관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여기에 Garrido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소송까지 걸어서 Vermont 가정볍원에서 Krasnansky에게 그의 아내와 깨져버린 결혼에 대한 포스팅을 하지 말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Garrido의 변호측은 그의 블로그를 "부정확, 경멸적, 명예 손상, 부적절"이라는 단어로 묘사했습니다. 전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심지어 희롱하고, 명예를 손상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Krasnansky의 변호측은 그의 블로그 글에 픽션(fiction)이라는 표시를 분명히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픽션이라는 주장에 대해 구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관련된 실제 사람을 인지할 수 있고, 특정 사람이 픽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글이 거짓이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Krasnansky의 블로그 lookatmypugs.livejournal.com, 지금은 몇개의 글만 남아 있어서 아쉽게도 그가 했던 블로깅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케이스는 사실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블로그 글을 인용했다는 저작권 문제, 명예훼손은 가정법원에서 판결할 수 없다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입니다. 블로그를 통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rasnansky이 게속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변호인 측이나 학자들도 그의 아내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 보다 헌법에 명시된 발언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말합니다. 아내 측은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일 때는 범죄라고 반박합니다.
이 케이스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블로그의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블로그가 특별한 공간이지만 현실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블로그는 발행되는 글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거 개인만의 공간이 아니고, 발행되는 글들은 타인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심지어 명예를 훼손시키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심지어 대통령의 부정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블로그의 매력입니다. 또 지금은 1인 미디어로써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디어로 역할을 봤을 때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명예라는 말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정도의 의미가 좋겠습니다)를 손상시킨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탓할 수는 없습니다.
블로깅에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확실한 경계를 맺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결론은 진실성과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거가 밝힌 사실들이 진실이고, 악의적인 의도가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고발할 때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의 넘어선 블로그의 미디어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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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공개해서 피해를 입히면 명예훼손이 맞겠지요.
블로그든, 게시판이든, 길거리든 같으니까요.
가끔 보면 블로그 중에 다른 블로거의 글을 복사해오고 비판하는 방법으로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명예훼손 대상입니다.
더불어 욕설과 인격모독 등을 첨가한다면 모욕죄 추가..
블로그에서 싸우는 게 참 보기 안 좋아요.
논리적으로 서로 비판하면 괜찬은데
욕설에 인격모독까지 하면 정말 암담하죠 ㅠ;